이번 점검은 행복도시 공동주택 현장에 대한 계획성 있는 감리업무 수행여부와 안전·품질관리 실태 등 감리 지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법 24조, 택법시행령 27조, 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감리자가 시행하는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기존과 차별화된 점검을 통해, 시공자와 감리자가 함께 건설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선진 건설문화를 조성하여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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