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반면 난민 심사전담인력은 제자리이다. 전국 9개 출입국 사무소에 편성된 난민심사인력은 22명에 불과하다. 심사전담인력 1명당 한해 평균 259건, 하루 평균 0.71건의 심사신청을 처리하는 셈이다. 제주·여수 등 7개 출입국사무소에는 심사전담인력이 단 한 명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신청자 급증 때문에 현재 난민 담당 직원 외 다른 업무 수행 직원들까지 심사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는 부실심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난민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해 발생한 난민심사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건수는 지난해 1158건으로 전년 대비 756건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소송비 예산도 지난해 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성호 의원은 “최근 시리아 내전 등으로 난민 심사 신청자가 급증하는데, 전담 심사 인력 부족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출입국 사무소 지소별 심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직제확충 및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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