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경찰서
[대전=일요신문] 박장선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박종민) 사이버수사팀에서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에 골프클럽과 캠핑용품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 등 26명으로부터 약 1,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 (25세, 남)를 구속하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B씨 (46세,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카페에 골프클럽과 캠핑용품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입금받은 혐의다.
피의자들은 골프클럽과 캠핑용품이 중고거래에서도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으로 제주도 여행과 명품 가방, 벨트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16년 4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27명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ps4436@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