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5년 1월부터 전력비용 절감을 위해 포항제철소 내에 자가용(自家用) 석탄화력발전소(500MW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청정연료(LNG, LPG) 사용지역이어서 발전소는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2015년 11월 환경부에 예외적 석탄발전 허용 신청을 했다.
‘연료 사용신청서’ 보고서를 보면 포스코(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기타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576만톤CO2로서, 이는 서울(5245만톤)과 부산(2609만5천톤)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포항은 미세먼지 배출량이나 황산화물질 배출량이 최근 3년간 전국 10위 안에 들며 가장 최근 데이터(2013년)로는 PM2.5 배출량이 전국 1위, SOx 배출량이 전국 3위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상 청정연료(LNG, LPG) 사용지역인 포항에 규제를 완화해 추가적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대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는 post2020 시대에 역행한다”라며 “환경부 장관은 조속히 관계부처와 논의를 매듭짓고 추가 화력발전소의 건설신청을 반려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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