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돼지족발 가맹점에 대한 일제단속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음식배달 전문 앱에 족발, 보쌈 광고와 함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4개 업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542개 업체 중 돼지고기가 149건으로 27%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7건 보다 20건이 증가했다.
경북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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