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가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수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구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에 파견된 현직 검사의 수는 2013년 62명에서 올해 67명으로 늘었다.
검사가 파견된 외부기관의 수도 2013년 32개에서 2016년 41곳으로 확대됐다. 사법연수원이 8명으로 가장 많이 파견됐고, 헌법재판소과 금융정보분석원이 각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대다수는 검사 본연의 업무인 공소제기 및 수사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외부기관 41개 중 29개 기관에서 법률자문을 맡고 있었으며, 3개의 기관에서 연구 및 교육, 9개의 기관에서 수사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다.
법률자문 업무의 경우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늘고 있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법률자문·입법지원·계약체결지원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법무공단을 통해서 가능함에도 파견 검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의 정부기관 파견은 검찰의 각종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봐주기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도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됐다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사의 타 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했고, 2013년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으나 줄기는커녕 외려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분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파견 검사들이 수행하는 법률 자문 역할은 검사 대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ilyo77@li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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