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남고 학부모 시위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 의회가 세종시의 유일한 사립고인 것에 대해 학부모와 총동문회 임원진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21일 오전 이들 학부모와 총동문회 임원진 3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세종시의회 입구에 집결해 예산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윤형권 의원의 규탄집회를 갖고 사퇴를 촉구 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6월 세종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성남고에 대한 지원액 삭감이 발단이 돼 집단 행동으로 표출됐다.
시교육청은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8500만원)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금 6억2600만원 중 2억4245만원도 추가 삭감됐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예산액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학부모와 총동문회 임원진은 윤 의원을 향해 “우리가 뽑은 시의원이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며“윤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재단에서 법인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납부 시에는 법인 부담금액 만큼을 삭감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법인 부담금을 부담, 납부하는 것은 20여% 수준에 불과하다.
세종시의회 의원 간에도 의견이 각각이다.
재단의 부실운영 등과 관련 시의회가 나서 경각심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지적을 하는 것은 옳지만 학생 교육과 직결된 예산을 삭감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내 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의회가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직권을 이용한 사교육 재단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남고 정문
흉흉한 소문도 나돌고 있다. 성남고 매각설이다. 재정상 다소 힘든 재단을 압박해 헐값에 성남고를 제 3자에게 매각 시키려 한다는 의혹의 말까지 난무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현재 사립학교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정부담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부분 사학이 납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대신 납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사업 자체가 타 사업에 비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없어 재정적으로 힘든 사학 재단이 부담하기에는 그리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세종시 유일의 사립고인 성남고 역시 예외는 아니다. 성남고의 재단이 15년 납부해야 할 법정 부담금은 약 2억 3000여만원에 이지만 재단은 540 만원만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시 교육청의 재정운영에도 차질을 빗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고는 지난해 학교재단의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른 뒤 임시 이사회를 구성해 관선 이사 체제를 운영하는 등 공모를 통해 교장을 영입하고 젊은 도시 세종에 걸맞게 젊음 교사들을 배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 개선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밑도는 금액을 납부해 왔다“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시 교육청에서 그동안 예산을 지원 했으나 이는 결국 연말에 가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위 피켓
이에대해 대성학원 이사장은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의 경우 일반 사기업과 달리 사용자가 속한 학교법인의 회계와 교직원의 급여수입(교비회계)의 원천이 분리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교직원의 근로에 부수된 복지비용을 수익사업에 의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충당하도록 한 것은 결국 무리한 정책적 요구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정부담금은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학교회계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법정부담금의 본질과 사학의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을 왜 전액 부담하지 못하냐는 질문에 “일부 학교법인 외에는 근원적으로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1976년 제정된‘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에 의하면 학급당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은 140만원 수준으로, 30학급 규모의 일반고는 4,200만원 상당의 기본재산만 확보하면 되었으나 1997년 개정돼(‘97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종전 규정 적용) 확보해야 할 기본재산이 약 25억으로 크게 증액 되었으나 해당 규모의 학교에서 얻는 연간 수익은 1억원 가량에 불과해 결국 2억 원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교육청의 학교운영비 삭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자체 지침을 만들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현행 법령을 무시한 위법적 행태”라며 “만약 학교법인이 져야 할 책임이라면 학교법인에 직접책임을 물어야지, 학생들에게 쓰여져야 할 학교운영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학교법인에 책임을 전가(轉嫁)시키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을 위배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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