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해야 할 감사원, 강의료 3배 이상 챙기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감사원은 총 473건의 외부강의를 해 강의료로만 2억2천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지난 한 해 동안만 71건의 외부강의에 나가 4,200여만 원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 상반기까지 41건의 외부강의를 통해 1,700여만 원을 수익을 올렸다.
강의 대상으로는 일부 민간기관도 있었지만, 한국은행,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감사를 해야 할 공공기관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 직원들은 「감사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에 따라 규정된 강의료 기준을 초과해 받았다. 한 5급 직원은 1시간 15분을 강의하고 기준액 14만5천 원의 3.4배에 이르는 50만 원의 강의 부수입을 올렸다. 또 다른 5급 직원도 1시간 반 강의에 기준액 17만 원의 3배에 이르는 50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박 의원은 피감기관 대상 강의에 대해 “피감기관에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편법적인 피감기관과의 유착 수단이자, 공무원의 용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정을 어겨가며 3배 이상 강의료를 부풀려 챙겨온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ilyo7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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