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은 구가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을 포함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역사문화 프로그램으로 이들에게 제공한 교통편의와 식사는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8일 행사는 김영란법 제11조1항 및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3항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하여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는 해마다 경로의 달에 즈음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물리적·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문화예술에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10여 년 동안 이러한 행사를 하여 왔다.
또한, 구(區)는 “이 행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구의회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관련법과 연간계획에 의거 구의회에서 승인된 세출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보편적인 복지 재정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제공된 식사비는 동 법이 정한 3만 원을 넘지 않는 2만 2천원 선으로 준비했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들이 아닌 지역 내 각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경로당 회장 등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발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 박모씨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강남구 보조금 집행 회계검사를 거부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지급 불가 사유로 관련법에 따라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한 바 있다.
박모씨는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단체의 징계를 받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강남구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등 상급노인회의 통제가 불가능했다.
국가 보조금 신청 주체 변경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김영란법의 역사적인 시행일인 28일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경로당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악의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보인다.
홍경일 노인복지과장은 “김영란법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법 악용 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치밀한 법시행 준칙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말했다.
아울러 신연희 구청장은 “오래전부터 김영란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김영란법 준수 전국 최우수 구 ’가 되기 위해서 직원별 맞춤교육 등 사전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히 했다.
그런데 역사적인 법시행 첫날 무고를 당하여 좀 씁쓸하지만 무고 자를 꼭 엄벌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앞으로 김영란법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