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충청북도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절기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내달 4일부터 21일까지 식품 및 축산물위생,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식품안전 전반에 걸쳐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정·불량식품 합동 기획단속(수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3월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추가 지명받음에 따라 축산물 불법유통, 위생관리 위반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식품·축산물·원산지표시 등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 농·수·축산물 취급 유통·판매업체 및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이력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등록)·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사용) 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등 위반 행위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필요 시 의심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병행(원산지 검정, 부적합 제품 판정) 등 이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현재까지 식품, 축산물위생,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민생안전 6대 분야에 대해 현재 수사 진행이 4건이며, 33건은 직접 검찰에 송치했고 행정처분 28건, 내사종결 2건, 사건이첩 13건 등 총 80건을 위반행위로 적발해 조치했다.
앞으로도 도(민생사법경찰팀)에서는 도민의 제보·고발, 범죄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물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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