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운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불법튜닝(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주택가 등의 장기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 정기검사 미필·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원상복구명령, 임시검사명령이 내려진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자진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공매 등의 강제처리 절차를 받게 되며 무등록 자동차 및 불법명의 자동차는 형사고발 조치된다.
홍성박 대전시 운송주차과장은 “불법자동차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안전한 자동차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상시·집중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899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117대, 불법명의 자동차 3대, 의무보험 미 가입 5,787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56대를 적발한 바 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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