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는 1998년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2001년 당시 통일부 승인 하에 중문 골프장 등을 담보로 수출입은행에 남북협력기금 명목으로 9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기까지 원금과 이자 일부를 상환해오다가 중단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김석기(새누리당, 경주시)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은 원금 855억, 이자 142억 7천여만원 등 9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금액만 봤을 때 하루에 약 468만 5천원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게 되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갚아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통일부, 수출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상환개시를 금강산 관광 재개 후 3년 이후로 연기해 기 유예된 이자(143억원) 면제 등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금강산관광 중단이 관광공사의 과실이 아닌 만큼, 이자감면 등의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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