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오제세 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오제세 의원은 국감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며 “가압류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보전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를 현재 수사결과로 확인된 시점에서 공단 등이 인지한 시점으로 바꾸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수급 징수율은 `12년 38.9%, `13년 23.5%, `14년 15.8%, `15년 10.4%, `16년 9.4%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회수하지 못한 부당수급 징수금액은 1조 3975억6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전체 요양기관 중 부당수급 징수가 가장 저조한 곳은 요양병원으로 징수대상금액 1451억원 중 125억원(12.1%)을 징수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북도가 61억원 중 9억원(16.6%)에 불과, 가장 저조했다.
특히 전체 부당수급 징수대상금액 1조 6318억원의 88.7%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율은 `12년 13.4%에서 `16년 4.9%로 낮아졌다.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징수대상 금액이 평균 12억원으로 고액이고, 환수결정시 불복절차 진행과 무자격자가 많으며, 적발을 하더라도 수사진행 기간이 통상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어 수사기간 중 휴·폐업, 재산은닉이 가능하다.
즉, 부정수급 징수에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며 “가압류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보전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를 현재 수사결과로 확인된 시점에서 공단 등이 인지한 시점으로 바꾸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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