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이하 주택 포함)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수선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취득세 50%, 신·증축 하는 경우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신·증축 50%, 대수선하는 경우 전액감면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확대 시행은 지진으로 부터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진보강 건축을 유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진피해로 부동산 및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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