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미용행위 적발 업소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미용업소 64개소를 단속해 불법미용업소 8개소를 적발하고,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내용은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6명) ▲미용업 업종간 변경 미신고(1명) ▲무면허자 고용 영업(1명) ▲무면허 미용행위(5명) 등이다.
무신고 피부미용업의 경우 화장품 판매점 안에 베드,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 관리실을 만들어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사 면허 없이 피부 관리를 했다.
불법미용행위 적발 업소
무신고 네일아트 미용업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를 받고 큐티클제거, 매니큐어 바르기 등의 영업행위를 했다.
이외에도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의 경우 헤어미용실로 영업신고를 한 후 불법으로 피부 관리와 네일아트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자를 고용하여 피부 관리와 네일아트 영업도 병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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