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CJ E&M이 최근 5년 방송법상의 방송광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가 102건으로 최다 건을 기록해 불명예를 얻었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방송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 까지 CJ E&M은 102회 방송광고법규를 위반하여 15억 3546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동안의 전체 방송광고 위반 건수(389건)의 26.2%, 전체 과태료(53억 1000만원)의 28.9%에 달하는 것으로, 법위반 건 4건 중 1건은 CJ E&M이 운영하는 tvN, Mnet, OCN 등 채널에서 위반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행하는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상의 방송광고시장 광고 및 협찬 매출액 추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지상파 3사의 광고 및 협찬 매출액 평균은 7635억원, CJ E&M은 3781억원으로 CJ E&M의 매출액은 지상파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J ENM의 지난 5년간 방송광고 관련 법규위반(102건)은 지상파 방송사의 위반횟수 평균(30건) 약 3.4배에 달해 CJ E&M의 법규 위반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CJ E&M 뒤를 이어서는 CU미디어가 54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지상파 방송사인 MBC가 21건, SBS가 20건의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방송광고 법규위반 처분건수는 총 389건이고 과태료는 53억 1천276만원이었으며, 이 기간 중 위반건수 상위 10개 법인의 위반건수는 273건으로 전체의70.2% 이었고 과태료는 45억3천284만원으로 전체의 85.3%에 달했다.
한편 전체 방송광고의 위반유형으로는 ▲광고시간 위반이 가장 많았고 ▲중간광고관련 위반(횟수 및 시간, 고지위반)이 뒤를 이었으며 ▲간접광고 위반, ▲가상광고 위반 순이었다.
변재일의원은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광고와 관련한 엄격한 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과태료는 상한액이 3000만원으로 사업자의 상습적인 위반을 막지 못하는 솜방망이 수준인 만큼 광고매출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체계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의원은 “CJ E&M의 경우 최근 tvN 응답하라 시리즈 등의 성공으로 광고매출이 급증한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의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편 방심위 제재 및 지도건수 최근 3년 549건, 지상파 대비 2배
종편 4사(mbn, jtbc, tv조선, 채널A)가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심의건수가 270건으로 지상파 3사 평균(549건)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종편의 경우 매년 심의를 통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건수기준 종편PP와 지상파를 비교하면, 2014년은 거의 대동소의 하였으나, 2016년 8월기준으로 종편의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평균건수는 45.3건으로 지상파 평균건수 18.3건의 2.5배에 달하였다.
특히 TV조선의 경우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건수가 눈에뛰게 증가했는데 2014년 75건에서 2015년 94건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8월 기준 전년도의 약 87%에 달하는 82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의원은 “내년 종편의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만큼 재승인 조건이었던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방통위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종편은 최초 승인 때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인 영향력이 지상파에 못지 않을 정도로 크게 증대되었다”며 “종편이 우리사회에서 맡고 있는 임무에 맞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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