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
[세종·충북= 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전국 사립대학 284개 법인 가운데 67.3%인 191개 학교 법인에서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284개 학교법인 가운데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191개로 67.3%를 차지했다.
대학 법인의 경우 149개 학교법인 가운데 60.4%인 90곳, 전문대학 법인은 103개 학교법인 가운데 81.6%인 84곳, 대학원대학 법인은 32개 법인 가운데 53.1%인 17곳이 각각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은 전체 191개 법인 가운데 1~3명 미만인 법인이 106개(5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명 미만인 법인이 52개(27.2%), 5~10명 미만인 법인이 30개(15.7%),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법인도 3곳으로 1.6%를 차지했으며 5명 이상 무더기로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33개에 17.3%에 달했다.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 친인척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립대학의 문제는 단순히 친인척 채용만의 문제를 넘어서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가운데 설립자 이후 3대 이상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 무려 2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려대와 우송대는 설립자 증손자가 현재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어 4대 세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현재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대학이 18곳이나 됐다. 이 점을 감안하면 4대 세습 대학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미 의원은 “사립대학이 교육활동을 통한 공공의 이익보다 친인척간 세습을 통한 사익 보호 유지의 수단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우려 스럽다”며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설립자나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으로 대학이 사유화되면서 폐쇄적 구조 속에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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