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입․출항 신고 위반행위는 주로 영세업체의 업무처리 미숙, 행정 전산망(PORT-MIS)활용능력 부족, 입출항 신고 관련 법령 인지 부족에서 주로 기인한다. 이에 IPA는 선박운영자 및 관련협회에 대한 안내 계도 강화, Port-MIS 활용법 안내 등을 실시해 고객의 입․출항 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사례 모니터링 후 사례별 대응방안 안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미이행 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예정이다.
IPA 홍경원 운영본부장은 “입출항 신고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이 강화됐지만 현재까지도 입․출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선사와 선박이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업계와 선사의 성실 신고의무 이행과 협조를 부탁했다.
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입항선박은 입항 전, 출항선박은 출항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금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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