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적, 3년간 10건에 그쳐...변호인 1인당 0.33건 소송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및‘소비자소송지원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위의 불성립에 대한 소비자원의 소송지원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해 불성립 처리된 안건은 총 1,746건에 달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의 결과에 대한 불수용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띄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같은 기간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13건, 지원이 이뤄진 실적은 10건에 그쳤다.
취약계층, 소액, 다수 피해 소비자의 권익실현을 위한 변호인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비자 소송지원제도임에도 불구,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특히 소송을 지원하기위해 소비자원에서 구성한 변호인단은 현재 총 30명에 이른다.
지원 실적에 비춰보면 변호인 1인당 지원한 소송이 1건이 되지 않는 미미한 실정이어서 제도가 자칫 변호사들의 경력관리에 활용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지원신청건수 조차 적은 것은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소비자원은 제도를 알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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