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이 제한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섬유, 공작기계, 통신용 집적회로, 고속카메라 등 전략물자 1,415개, 전략기술 1,497개를 지정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1건, 2012년 28건, 2013년 68건, 2014년 47건, 2015년 13건이 적발됐다.
매년 35건의 전략물자가 해외로 불법 수출 되려다 적발된 셈이다.
전략물자로 판정된 건수는 2011년 465건, 2012년 1,491건, 2013년 2,504건, 2014년 2088건, 2015년 2180건 등 최근 5년간 8,728건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 전략물자나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출했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물품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불법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는 세계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높다”며 “전략물자 불법 수출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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