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미처리건이 폭증하고 있으나 직제 미설치에 의한 인력부족으로 제 때 처리하지 못해 민원인의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행정심판청구 평균 접수건수는 2만6955건으로 평균 처리건수 1만2570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1만4,584건이었던 누적 미처리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4년 6만6613건을 넘어섰으며 지난 6월말 현재 9만115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6월말까지 전체 접수된 10만2741건 가운데 88.7%인 9만1159건이 미처리건이었다.
이는 국회가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행정심판 사무국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지만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간 정원 협의가 안돼 TF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TF팀은 모두 11명에 불과, 1인당 연간 8287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오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속히 직제화해 인원을 충원해 행정심판 청구인들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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