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태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대구시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과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박상태 의원은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신고 대상 시설물에 위락시설, 운수시설, 판매·숙박업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도 적용 대상 시설물에 포함시키고, 불법행위도 기존 비상구 폐쇄 외에도 소화펌프,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 관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특정 시설물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1회 5만 원, 1인당 월 30만 원 연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취지는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와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설물 관리자들의 경각심을 환기시켜 상시 화재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해 화재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것에 있다”며, “홍보활동 강화와 적절한 예산 확보 등으로 제도 정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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