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남자사용설명서> 스틸 컷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로 기소된 전문지 기자 신 아무개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씨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된 지방지 기자 신 아무개 씨(2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 받았다.
지방지 기자 신 씨는 지난해 6월 기자와 보좌관들의 회식 자리에서 “과거 연예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이시영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
자리에 동석했던 전문지 기자 신 씨는 이튿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이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유포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