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공원 사업 또다시 지연 전망... 사업 착수 불투명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하이스종합건설이 천안시를 상대로 한 ‘노태공원 사업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선고공판에서 하이스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천안시가 신청 사업자들에 대한 자금조달 평가에서 1위 업체의 점수를 7점에서 9점으로 올린 것은 잘못이며 관련업체들의 금융참여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가 없어 7점도 아닌 5~6점에 불과하다는 2위 하이스측의 주장 등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천안시측은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며 “판결문이 나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향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 기한은 90일 이내인 것으로 전해져 천안시가 소송을 계속 할 지, 아니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해 수천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노태산 일대를 공원화하려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잇따라 발표를 연기하는가 하면, 담당자가 실수했다며 1, 2위 업체의 순위를 뒤바꿈에 따라 경찰의 내사는 물론, 2위 하이스종합건설이 행정소송를 제기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지주들의 피해와 지역에서는 특혜설 등 각종 의혹이 증폭돼 왔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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