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세종·충북= 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국가공무원이 성범죄·음주·폭행 등 각종 비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연평균 238명이 불 명예 스럽게 퇴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파면·해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12~15) 총 950명이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아 연평균 248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임이 430명, 파면이 520명 등이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전체 공직퇴출자의 41.5%인 395명(파면 204명, 해임 1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가 29%인 276명(파면 94명, 해임 182명)으로 전체 퇴출공직자 중 경찰청과 교육부 퇴출자가 70.5%(671명)를 차지했다. 또 국세청이 40명,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각각 39명, 미래창조과학부 38명, 산업통상자원부 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성희롱 같은 성범죄와 음주운전 및 폭행 등 ‘품위손상’이 281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품위손상’ 퇴출공직자는 2012년 42명에서 15년 115명으로 약 3배나 증가했다.
‘금품수수’로 적발돼 퇴출당한 공직자도 20.7%인 196명이나 됐다. 이어 근무태만·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이 59명(6.2%), ‘공금횡령’ 21명(2.2%), ‘직무태만’ 18명(1.9%) 순이다. 또 여러 가지 복합적 비위로 분류가 곤란한 ‘기타’가 357명(37.6%)이나 됐다.
파면·해임 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으로 파면이 되면 퇴직급여의 1/4 ~ 1/2 감액 지급되고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다. 반면 해임은 3년 공무원 재임용 불가와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만 퇴직급여의 1/8 ~ 1/4 감액 지급된다.
진선미 의원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국세청,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등 가장 청렴·결백해야할 부처에서 비위로 인한 퇴출공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음주 등 품위손상 퇴출공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 졌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의원은“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비위유형도 달리 나타나는 만큼 부처별 공직윤리 교육의 다변화와 자정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 공직자에게 백벌 백계의 원칙을 지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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