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어가 소득보장·경영안정 위해 보험 가입 필수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 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24개 품목이 보험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16일 경북도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산지유통가격의 52~90%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량에 따라 수산종자대금으로 재난지원금 최고 50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
보상하는 재해로는 주계약이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동해 등이다. 특약으로 수산질병, 전기적 장치위험, 이상조류, 양식시설물로 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가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자부담금 50%중 해당 지자체에서 30~80%를 지원 한다.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어업에서의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수협중앙회(정책보험부)나 가까운 지역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가입할 수 있다.
도 이석희 해양수산정책관은 “태풍, 적조 등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어가의 피해대비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과 같은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라며, “양식어업인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어업실정에 맞는 특약 개정 등을 건의하고, 보험 수혜사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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