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도심 및 주택가 주변 무허가 사업장이며 인천시 자동차정비조합과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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