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충북도의회 이종옥(새누리당 비례대표)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 반려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충북도의회 이종옥 대변인(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7일 오전 10시30분 충북도 브리핑룸에서 의장 불신임안 반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연철흠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충북도의회가 지난달 9일‘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반려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의장이‘법령위반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재차‘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불신임안 사유 주장 요지는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위반 및 동의의 의제가 성립됐으나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직무 불(不)이행,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직무 불(不)이행 및 특위위원에 상임위원장 선임 문제다.
또, 의원의 심의권‧의결권 침해와 의장불신임 결의안 반려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라고 불신임 결의 안 내용을 밝혔다.
이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발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재차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의장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 11명의 의원들이 주장하는 조례 등 ‘법규 위반 사항’이나 ‘직무 불(不)이행’사유로 볼만한 명백한 사항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의장 불신임 사유인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안건의‘성립요건’미비로‘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반려하기로 최종 반려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며 도민들에게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로 안타깝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충북도의회가 민주의회로 한 발짝 더 성장하고 단단하게 뭉치기 위한 진통의 한 과정이라고 본다.
향후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서로 소통과 포용의 원칙에 입각해 도민들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충북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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