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의료기기 부작용 및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를 막기위한 시스템 마련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17일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사용되고 내구연한이 길어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통정보 및 공급내역을 파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할 의무가 없는 맹점을 보완한다.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작용이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병에 발생해도 신속한 추적이나 회수·폐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내 의료기기의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수집하고 관리기관별 유기적인 정보의 연계와 효율적인 의료기기 이력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유통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 법안은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판매·임대업자는 공급내역을 제출하는 한편 의료기기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동·이용 및 제공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오의원은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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