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생산유발액 1조 2150억·취업 유발인원 8630명
국방부가 수원·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 건설공사 시행, 부대주둔 및 민항운영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을 내달 말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먼저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18일 밝힌 대구공항 이전 건설공사에 따른 경북도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5조 2625억 원을 투입, 생산 유발액은 7조 2899억 원으로 연간 1조 2150억 원이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2조 5899억 원으로 연간 4316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5만 1784명으로 연간 863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군부대 주둔에 따라 이전지역에 군 장병 및 가족 등 인구 유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식당·슈퍼 등 판매시설이 들어서 소비활동이 증가하며 학교가 활성화되고, 도로 신설 및 재정비로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등 이전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항이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의 경우, 이전지역에 들어서는 새로운 공항이 대구·경북지역의 거점공항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내·외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게 되고, 공항 이용과 관련한 숙박·식당·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인적·물적 교류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전지역에는 이주단지 조성, 마을회관 및 저온저장고 신축 등 주민생활 지원사업과 교량보수, 복지관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래시장 정비 및 농축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지역개발지원사업 등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기지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며, 일부 매입하지 않은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해서는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을 전부 매입해 기지 외곽부터 거리에 따라 높이 45m(15층 규모) 이상의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고, 이전지역은 도심이나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밭·논·임야로 이뤄진 복합지형으로 사실상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3개 지역의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수원, 대구, 광주가 제출한 이전건의서에 대해 국방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적정 판정을 하면서 이뤄졌다.
대구는 2013년에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민·군공항 통합이전에 따라 올해 후보지 조사 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분석은 토지 매입비 등을 제외한 부지조성, 활주로·유도로 및 주기장, 행정 및 정비시설, 군 관사 등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다지역산업연관표분석모형(MRIO)을 적용해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자재의 생산 및 제조, 전기 및 기타 관련 제조, 금융 및 도·소매, 서비스 등 관련 산업분야에서 이전지역에 건설기간(6년) 동안 발생하는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MRIO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관련 산업의 생산을 얼마나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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