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는 물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와 공무원 등에게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 날 수 있는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꼭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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