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소 늦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요구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토부의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내에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그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물류수송에 일부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 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 스럽게 생각한다.”며“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해 물류차질 최소화에 도움을 준 화물운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준 경찰 등 관계기관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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