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본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지난 9월 27일 시작한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20일로 24일째에 접어들면서 지난 2013년 22일간의 파업 기록을 날마다 경신하고 있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조는 내부 결속을 재확인하면서 사측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공사는 20일 자정까지 노조원들에게 복귀를 명령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면서 피로도가 쌓인 조합원 대체인력들의 열차 운행 조정을 검토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철도노동조합 파업은 지난 2013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서발고속철도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라던 파업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당시 노조는 조합원 총회와 투표율 91.3%의 가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마무리해 합법적인 노동쟁의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공사는 불법 파업이라고 대응했다.
철도공사는 당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노조 집행부 194명을 고소 고발하고, 파업 참가자 6000여명을 직위해제 했다.
김영훈 노조위원장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18일 공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맞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 돌입 때부터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건 오히려 사측이며, 노사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채용 탈락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체근로자를 모집한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대학생들에게 출석 인정을 대가로 대체근로자를 모집한 데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을 물을 방침이며, 특전사 등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근거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공사는 대화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20일을 최종복귀시한으로 정해 조합원에게 통보하는 등, 힘으로 노조를 겁박하고 있다며 파업 23일이 지나도록 인내하면서 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응하지 않고 오히려 철도노조의 국회중재 노력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 조합원과 야당국회의원들의 분노를 샀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는 교섭 당사자 9명 고소고발, 145명 직위해제, 가족에 대한 협박 편지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어 교섭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이러한 불법공세와 탄압을 자제하고 당장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철도 운행에 적신호가 발생하고 국민 불만 및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합은 파업을 풀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공사 징계위원회 전체회의
철도공사는 불법파업 참가직원에 대한 최종 업무복귀시한 20일을 하루 앞두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징계위원회 전체회의(3개 위원회 18명)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파업 참가 현황과 함께 각종 위규행위 사례 등을 검토하고 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및 선동자 등 조직질서문란 행위자 182명에 대해 1차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미룰 수 없어 파업이 장기화하더라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야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사실상 노조의 백기투항을 기다리는 분위기 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정치권과 언론동향 및 국민들의 관심도 2013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도공사 노조 파업이 합법이라는 등 노조에 힘을 실어주려 했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과 여론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도움이 되었는 지 여부는 미지수 이다.
정부의 불법 파업이라는 주장과 노조의 궁극적으로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명분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납득하기 보다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도 2013년 철도 파업과 데자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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