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점에 입고된 사고 차량의 견적서 등을 부풀려 수리비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고, 보험금 선 지급 때까지 수리가 지연되면 렌트 비용이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 담당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84회에 걸쳐 1억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보험보상 담당자의 경우 민원이 제기되면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과 금융감독원에서 연 1회 실시하는 민원발생평가 제도에서 보험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선 지급하지 않으면 오토바이 차주들이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 등에 수리 지연의 책임이 보상 담당자에게 있다는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보험사 관계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고 오토바이 소유주들에게 보험금 일부를 나눠 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업으로 수사를 벌여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부당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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