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리단 대표 명모(49)씨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최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전달 받은 정황은 인정되나 이를 부정청탁의 의미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랜드마크타워 관리단 대표 명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윤모(61)씨에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최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께 랜드마크타워에 이랜드 쇼핑몰을 입점시키려던 윤씨로부터 ‘관리단 대표직을 넘겨주면 1억 6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내진 3000만원이 관리단 대표 명의를 넘겨주는 대가라기 보다는 상가 임대에 따른 권리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랜드마크 타워는 상가 분양 저조로 최근 몇년동안 체납 전기료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 관리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이전 권리단과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하려는 세력간의 다툼이 생기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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