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 등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주요 전세버스 정차 및 출발지에서 대기 중인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운전자 자격 적격여부 ▲음주측정 ▲좌석안전띠 상태 점검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현황 ▲차량불법 개조 여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승객들이 비상망치를 찾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시는 차량 내 비상용 장구 비치와 안내 여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지도 한다는 방침이다.
성임택 시 버스운영과장은 “전세버스는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객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운행 전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비상시 대피요령, 비상장구 위치와 사용법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면서, “승객들도 안전운행을 위해 차내 음주가무를 근절하고 안전규정을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 전세버스업체 58개 사, 2059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해 자격증명 미부착, 소화기 미비치(부족), 가요반주기 장착 등 부적격 차량 55대 74건에 대해 현지 시정과 함께 재수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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