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은 지난 7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영업신고가 간소화 됨에 따라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과 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 위생교육 등을 받고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쉼터와 공용재산에서 영업신고를 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아산시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푸드트럭 영업 관련 조례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이외에도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특구, 관련시설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시설, 그리고 음식판매영업 수요,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시장이 고려해 영업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남효숙 위생담당관은 “푸드트럭의 영업신고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rkim@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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