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 동구가 내년 1월말까지 동절기 저소득 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다.
보장시설 수급자와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등을 발급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난해 신청자 중 자격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원금액은 올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1인 가구 8만3000 원, 2인 가구 10만4000 원, 3인 이상 가구 116,000원 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ynwa21@ilyodsc.com
내년 1월 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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