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다.
보장시설 수급자와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등을 발급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난해 신청자 중 자격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원금액은 올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1인 가구 8만3000 원, 2인 가구 10만4000 원, 3인 이상 가구 116,000원 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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