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약속혐의 징역 1년 원심 유지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1일 충남 천안시의회 조강석(47) 의원이 2심에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공사업자로부터 관급공사 CCTV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천안시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하고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2년간 특정 업자에게 7억1900여 만원 상당의 CCTV 설치공사 47건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의원은 계약 담당 공무원 등에게 CCTV를 추천한 사실과 천안시청 예산서를 A씨에게 전달하고, CCTV 설치공사 수주 알선명목으로 20%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힌바 있다.
mrkim@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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