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 등 2명은 2015년 12.말경부터 2016년 10월 중순까지 주로 저녁 시간대 충남의 해수욕장 인근도로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19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또 피의자 백씨는 2015년 12.말부터 올 10월 10일까지 박씨 등에게 3회에 걸쳐 200만원을 받고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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