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
조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2층버스를 은행담보로 제공할 경우, 법적 규정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시급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김포운수가 2015년 1단계 사업에 도입한 6대 모두를 담보로 설정했다”며 “도비를 지원받은 2층버스를 버스업체가 사적 또는 은행담보로 설정할 경우 법적 제재 규정이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김포시는 김포운수의 도입대수 6대를 담보설정한 상태이며, 남양주시는 2층버스에 대한 담보설정 대신 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했다.
조 의원은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도비 보조를 받은 저상버스를 저당권 설정해 적발된 사례가 392대, 183억 6000만원”이라며 “앞으로 400대까지 도입하겠다는 2층버스를 은행담보나 개인간 담보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기도 구헌상 교통국장은 “보조금 받은 2층버스에 대한 개인 담보 설정 등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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