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충청북도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갖추는 협약식을 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충북도는 구제역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달 1부터 가축방역상황실을 가동 중에 있으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비상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과거 사례에서 구제역이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구제역을 보더라도 지난 2014년에는 12월 진천에서, 올해 1월에는 전북·충남에서 발생했다.
또한 방역여건도 녹녹치 않다. 지난 3월 이후 발생은 없지만 인접한 충남, 경기 등 일부지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감염항체(NSP)가 계속 검출되고 있어 일부 농장에 아직도 바이러스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겨울에 자칫 방역에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도내 사육하는 돼지 50만두에 대해 긴급예방접종을 11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완료 후 12월에는 백신이 제대로 접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돼지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항체형성률을 조사해 저조한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백신 재접종 명령을 내리는 등 별도의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충북도 전원건 농정국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농가가 스스로 방역요원이 되어 노력한다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내 돼지 항체형성률(충북 74.5%(전국 69.1% 대비 + 5.4%))은 전국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등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며 도에서도 소독약품, 예방백신 지원 등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충북지역본부·충북축산단체협의회와 재난성 가축전염병 공동대응 협약을 맺었으며, 농가에서도 자율적으로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타도에서는 돼지 입식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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