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0시부터 시행... 2020년부터 스마트톨링 도입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재정과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를 하고 정산을 했으나 앞으로는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기존 풍세·남 논산(천안-논산), 대구·김해부산(대구-부산), 동산(서울-춘천), 동탄(서수원-평택), 장안(평택-시흥)등 중간영업소 7곳은 철거된다.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돼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의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의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30km)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앞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제시스템도 개선된다. 그동안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것이 전국 모든 민자 고속도로(12개)에서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가 가능하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기술에서 더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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