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를 미리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2011년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됐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하도록 돼있다. 설치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만 해당된다.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 운동’ 펼치고 있는 경북도소방본부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평균화재건수는 2869건으로 이중 주택화재(아파트 포함)는 711건으로 전체화재의 25%를 차지했다. 이중 592건 83%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전체 화재(3년평균) 사망자 18명중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0명(55%)이다. 모두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해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인명피해 확률이 가장 높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령을 미리 시행한 선진국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의 중요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유관기관과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도개선, 취약계층 무상보급, 도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교육 강화 시책을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보급률 95%를 목표로 주택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대책도 수립·시행하고 관련제도 개선과 집중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재봉 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다”라며, “앞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 국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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