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현재 도내 초․중․고교 2,361개교 중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347개교로, 보건교사 174명이 순회근무를 하고 있다”며 “학교 보건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에게 순회근무를 시키는 것은 소속감 없이 보따리 장사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는 동안 학생 건강권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보건교사가 소속 없이 학교 순회 근무를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편법 운용”이라고 지적한 뒤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갑작스레 발생하는 만큼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보건교사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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