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인지했지만 신고는 안해…추가 탑승 3명 가벼운 부상만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전도된 관광버스 앞을 끼어든 승용차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7일 피의자 윤 씨(76)를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체포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사고지점 주변 CCTV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흰색 쏘나타 차량의 번호를 특정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 당시 윤 씨는 운행 중 왼쪽 점멸등을 켜지 않는 등 일부 사실에 대해 인정했으나 사고유발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사고 당시 버스가 전도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고 후 버스 300m 밖에서 한번 정차 후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차량을 운행 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다른 사람들이 신고할 것으로 여겨 그대로 운행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국립과학수사대는 사고당시 버스는 102km로 주행했다고 밝혔다.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100km 였다.
이 버스에 초과탑승 한 승객 3명은 출입구 계단, 보조석 등에 안전벨트 착용없이 타고 있었지만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이들의 추가 탑승은 사고 전날 동호회 총무와 버스운전기사 사이에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씨에 교통법사고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전환할 계획이며 교통사고처리특별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32분 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전 회덕 분기점 인근에서 등산 동호회 회원들을 태우고 대전 대둔산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중 분기점에서 갑작스레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며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버스에는 운전자 이 씨(55)를 포함해 모두 49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이 씨(74) 등 4명이 사망했으며 8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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