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이전, 법령 개정, 납세자 착오신고 등의 사유로 중구 주민에게 발생한 환급금 중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달 말까지 총 710건, 1329만 5700원이다.
환급은 납세자가 구청에 직접 신청해도 되나 위택스, 민원24시, ARS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전화나 위택스를 통해 사전에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해 준다.
중구청 우철수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찾아 가지 않으면 시효로 인한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환급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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