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국토부가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총 51억 7000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를 대상으로 심의,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했다. 하지만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 4000만 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 3000만 원 중 1억 300만 원 지급, 잔액 2700만 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 산업 기본법이 지난 2014년 도입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단, 공표 후에라도 체불을 해소하면 위 절차에 따라 제외 가능하다.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뿐만 아니라 5개 지방국토관리 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12년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15년에는 206건으로 27%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대표자 개인정보 포함 3년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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