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7만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연장했다. 해당 기간 이후에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하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을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면 된다.
분납가능 대상자가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을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내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발부하므로 1월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사업부진 등으로 올해 1월1일~6월30일까지의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이달 30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납부 운영기간은 금융결제원 이용시간(매일 오전 7시~오후 11시30분)과 동일하다.
전자납부 가능 금융기관은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외환, 기업, 농협, 수협, 신협, 한국씨티,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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