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 이익창출을 위해 협업사업을 할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9일 2016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12개의 조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협동조합들은 신규 신청한 9개 조합과 2년차에 추가 지원을 신청한 3개 조합으로 공동장비,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 중 좋은컨텐츠협동조합과 한국아이씨티표준협동조합, 누리광고협동조합,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 코리아뷰티협동조합 등 5개 조합은 조합원의 50%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청년협동조합으로 지원항목 자부담률 우대(20%→15%)의 혜택을 받는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5인 이상 동·이업종 소상공인간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 공동의 사업을 통해 수익이 향상되고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은 공동 R&D 및 브랜드 개발, 공동장비(설비) 구매,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 구축 등 6개 분야에 1억원 한도내 지원받게 된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5개 조합을 선정․지원하였다.
올해는 에너지트리협동조합을 유망협동조합으로 선정하여 기존 1억원 한도 지원 외에 추가로 공동R&D 및 공동마케팅을 지원한 바 있다.
에너지트리협동조합은 친환경발전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조합으로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통해 공동마케팅(카탈로그, 전시회배너 등)을 지원받아 박람회에 참여하여 카자흐스탄 KEREGE ALATAU사와 35만불 구매조건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smyouk@ilyodsc.com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공동 R&D 및 브랜드 개발 등에 조합당 1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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